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7

육아휴직 급여 기준과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동생이 이번에 둘째를 출산해서 다니던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이 낳고 몸조리중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급여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최대 월 1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단,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며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가 지급됩니다.

    다만, 급여중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하여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