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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달팽이214

화사한달팽이214

공사방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는 빌라가 오래되어서 나라에서 해주는 그 집수리 그런거에 선정이 되었어요.

물론 저희 빌라뿐만 아니라 옆동 빌라도 포함되어서 선정되었고 집수리를 6월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나동(옆빌라)에 사는 이상한 아줌마가 공사를 방해하는 거에요.

그 사람이 저희가 사는 곳에서 유명한데 고물과 쓰레기를 모아서 옥상부터 시작해 베란다 밖 자리나 골목같은데 멋대로 놓아 쌓아놓고 등록도 안한 채 고물상을 하고 개들을 옥상에서 키워서 소음과 배설물 냄새도 심하다고 했어요 (나동 주민 증언)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동 옥상을 수리해야 하는데

거기에도 고물이랑 개가 있대요.

그걸 치워야 하는데 내 재산을 왜 건드냐, 니들이 뭔데 ㅈㄹ이냐 등 온갖 욕을하며 방해하고 오늘도

수리업체 아저씨와 저(가동 주민)에게 ㅂㅅ년이라든가 죽으라든가 하며 온갖 폭언을 퍼붓고 자기걸

건들면 가동 나동 다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이런 건 공사방해와 업무방해에 해당되나요?

저 아줌마 때문에 경찰에도 전화했지만 경찰은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가버렸어요

(이미 수없이 전화와 민원을 넣었다고 했어요)

만약 해당된다면 소송같은 것도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옥상이 전유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개나 고물을 두고 공사를 방해한다면

    공사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