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주민센터(신분증 지참하여 전입신고서 작성 및 제출)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거나 별도로 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계약서만 있으면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통 계약 후 주택임대차신고시에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진행시 확정일자 신청 항목에 체크하고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면 한번에 동시에 처리됩니다. 계약서 파일 외에도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의 온라인 승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정부 24외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작성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