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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책임감넘치는선인장
여전히책임감넘치는선인장

연인과 스킨십 도중 다쳤습니다. 민사소송가능한가요

데이트도중 스킨십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키스했는데 뒤로밀리면서 허리에 무리가갔는지 그날 부터 아팠습니다

네달정도 허리가 아파서 집에만 있었어요. 배상책임으로 소송가능한가요?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전남친도 자기랑 데이트하다 생긴일이니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톡으로 시인했습니다

소송하면 제가 이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상대방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소송진행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사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실질적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스킨십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남자친구가 “자기 잘못”이라고 명시적으로 시인한 메시지가 있다면 과실 인정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스킨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신체통증이 발생했다면, 과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무리한 동작을 강요했거나, 위험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 부주의한 행위가 있었다면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애정행위 중 발생한 부상은 사회통념상 통상의 위험범위로 판단되어 배상 인정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송 전에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진단서, 치료기록, 발생시점의 대화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가 “내가 잘못했다”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진정한 법적 책임 인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객관적 지출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호 합의된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우선 확인하십시오.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액사건절차로 약 3개월 내 종결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와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의학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 된 부분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다가 결별을 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