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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11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가족에게 받는거라 금전거래는 없고 명의변경만 하는건데 취득세 7프로라고 하시던데
차 가격을 얼마에 거래되었다고 적어야하는건가요? 정해진 연식에 차종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3.09.1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자동차 증여에 해당함으로 자동차

      명의 변경용 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자동차를 증여하는 것임으로 지방세법상 정한 자동차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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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며,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