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가족에게 받는거라 금전거래는 없고 명의변경만 하는건데 취득세 7프로라고 하시던데
차 가격을 얼마에 거래되었다고 적어야하는건가요? 정해진 연식에 차종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자동차 증여에 해당함으로 자동차
명의 변경용 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자동차를 증여하는 것임으로 지방세법상 정한 자동차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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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며,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