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자동차 증여에 해당함으로 자동차
명의 변경용 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자동차를 증여하는 것임으로 지방세법상 정한 자동차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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