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3주간 일한 전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 상태인데 그 이후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돈받기까지 기간은 대력적으로 얼마나 소요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2주 정도에 출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라면 처리기간이 대략 1달 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각각 조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3자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사용자 처벌 의사를 물어보고 처벌 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최종 판단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시 사업주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회사에 시정지시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해결되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진정인 조사 및 피진정인 조사 후 결과가 나오며 조사는 1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사건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기간은 1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임금체불에 관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 후 감독관이 배정되어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개선지도과와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를 거치며 (대면조사 등)
합의 유도를 하거나 체불액을 확정 짓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50일 이내에 진정사건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사건의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