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주택 비대위가 시공사를 바꿀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또한 법으로 고소장 쓸때 죄명은 ?
지방에 있는 지주택1차 조합원 입니다
모델하우스1군 D회사 브랜드를보고 분양을
신청했으나 조합사무실에서 회계 보고를 엉터리로 했다는 이유로 비대위가 결성되어 주동자7인이 선량한 조합원700명 을 비대위쪽으로 따르게하여 400명정도가 세력에의해
비대위원 으로 속해있습니다 이로인해 300명정도 의 현 조합원은 현재 1군 브랜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만 믿고 음흉한계략을 잘모르는 분들은 주동자 7인의 계략에 따라
법원의집회승인 을 얻어 지방 지주택 방해전문업체 와 결탁되어 그들이 원하는 시공사로 바꾸자고 3일날 총회를 합니다
부결될경우 처음 1군브랜드로 공사를 진행할수 있고
700명중 과반수 이상 찬성할경우
그들이 원하는 브랜드로 몇년이 늦어질수도
있는 또한 공사비도 얼마가 더 증액될지도
알수 없는 일이 지방 지주택 방해 전문업체를 등에 업고 비대위 주동세력 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방해로 인해 처음 모델하우스 브랜드가 아니면 들어갈 생각이 없기에 비대위의 뜻되로 된다면 이들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피해보상과 금전적인 손실을 물어야 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비대위가 시공사를 변경한 이유나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