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직원분께서 거절을 계속하시는데

이럴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실무적으로 안내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DC형으로 진행하고있으며, 운용사가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퇴직연금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안해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면 진전이없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도입한 경우

    2)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을 강제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적립금을 불입해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