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형제 관련하여 헷갈리네요
부모형제 하여 4명 가족이 살고 형인 제가 세대주인 상황입니다.
청약 시 형제는 같은 주소에서 살면서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와 있더라도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 동거인으로 그냥 남이랑 똑같이 친다고요.
한데 이번에 저희 가족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인 A라는 아파트단지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A에 노부모특별공급+일반공급 2번 청약을 넣고 (노무보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동생이 같은 A에 청년특별공급+일반공급 2번 청약을 넣어도 괜찮은 건가요? (청년특별공급은 세대원도 신청 가능)
만약 가능하다고 쳐서 둘 다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다고 쳤을 때, 동생이 계약을 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하면, 그래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남아서 추후 다른 아파트단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기회는 영영 날아가 버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제 관련 세대원 문제: 청약 시 형제는 같은 주소에서 살면서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와 있더라도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는 단순 동거인으로 간주되며, 청약에 있어서는 그냥 남이랑 똑같이 취급됩니다.
청약 신청 가능성: 제가 A에 노부모특별공급+일반공급 2번 청약을 넣고, 동생이 같은 A에 청년특별공급+일반공급 2번 청약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노부모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고, 청년특별공급은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첨 후 계약 포기: 만약 둘 다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다고 쳤을 때, 동생이 계약을 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하면, 그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남아서 추후 다른 아파트단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기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