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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질문자1

질문자1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대여 관련 문의

A법인은 중소기업이고, 1인 주주(대표이사 100%지분) 법인입니다.

-A법인에서 대표이사의 형제자매인 직원(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미보유)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데

-A법인에서 대표이사의 형제자매인 임원(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미보유, 등기 이사)에게도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나요?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더라도 가지급금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