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 조정회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재량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1. 조정회부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45조 및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은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문자 내역을 재판부가 검토한 후, 판결보다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 자료 제출과의 관계
상대방이 선고 직전 새로운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이 조정회부의 직접적 계기로 보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해당 자료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양측 간 자율적 해결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호 어느 쪽도 아니며, 재판부의 중립적 절차 운용입니다.
조정 거부 시 다시 판결선고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3. 조정 절차에서의 대응
조정은 강제가 아니므로 조정안이 불합리하다면 거부할 수 있고, 조정 불성립 시 자동으로 판결 절차로 복귀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문자 내역의 내용과 그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출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