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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딩고229
1. 12월 10일 거래처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76,240,504원 발급
2. 12월 30일 -2,000,000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라길래 수정발급이 아닌 건별발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면 계약해지로 발급을 해야하는지요.
가산세가 붙을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변동사유발생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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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이 아닌 건별발급으로 진행하셨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고,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다시 수정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대신 기재하신 것처럼 -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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