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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답변
시원한 답변

나이때문에 재고용안하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74세 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재고용 안해주면 법적대응이라던지 아니면 노동청에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 후에 대응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라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경우 1년간은 고용이 보장되고 1년이 되기 전 해고된 경우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나이가 많으셔서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채용에 있어 차별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령을 이유로 채용 시 차별당하였다면 인권위에 진정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만, 연령이 이유가 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