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늙은 늙은 노동자 노동법 적용이 되나요?
아파트 청소 허시는 분 대다수 60대 후반
~70대 중반 고령 노동자 분 들 인데요.
과거 와 달리 신체적 이상 이 없으면
계속적 으로 일울 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 다수 인데 이 때 고용조건.근기법 적용 어떻게 되나요?
특히 근로계약.3~6개월 계약후 해지 한다면 법 적 문제 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령이나 민법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보호를 취지로 하는 법령으로는 고령자고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근로자 수가 중요하지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령 근로자를 계약기간 전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고령 근로자 + 일반 근로자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 근로자를 3개월 또는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을 3~6개월 단위로 하고, 이후에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3 ~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령자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상 문제가 없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령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6개월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