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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콩중이162
뛰어난콩중이162

사장님이 3주동안 7일 11시간씩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 업장은 5인 미만 업장입니다.)

1.제목 그대로 점심시간 1시간 포함 10시간 근무하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아서 처벌대상이 되나도 모르겠습니다.

2.평소에도 주6일 10시간씩 근로하고있는데 만18세라서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3.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라고 못준다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기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게 가능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만큼만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연령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3. 5인 미만도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만 18세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