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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물적시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물적시설이 있을경우 과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것이 아닌, 한달에 한두번씩 공간을 빌려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물적시설을 갖춘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달에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지출합니다.

혹시 관련된 예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예규를 찾아 보았으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법령정보시스템에 질의를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면 답변을 회신 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달에 한두번씩 공간을 빌린다면 물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업종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