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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치타57
형사 고소 진행중입니다.
정신과 소견서는 초진에주지않는다고하여서,
정신과 진료 봤다는 진료확인서로 대체 하여서 내려고 해요.
그래도 괜찬을가요?
그리고 추가로 피해자 고소인은 저 1명이지만,
그 사건에 피해자는 아니지만 목격자 인데
그사람도 그일로 인하여 정신과 상담을 봤다고 해서
진료확인서 내는게 득이 될가요? 아니면 고소한 피해자만 낼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서 등을 제출하려는 취지가 결국 피해의 발생에 대한 증거자료 명목이기 때문에 진료확인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빈다.
목격자가 고소를 별도 또는 함께 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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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목격자가 그 일로 정신과 진료 확인서를 내는 것은 양형적인 부분에서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원하시면 제출하여도 되나 해당 사건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