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업무중사고로인해 산재처리를 하려는데요..
손목을다쳐 업무불가로인해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5,16일 사이인거 같은데 자세히 모르겟슺니다..이유는 업무중 손목에 뭔가 끊기는느낌은 났지만 당시엔 통증도 없엇고 아무런 느낌이 없엇지만
집에가서 쉬다보니 점점 손목이 아파왓고 그 다음날도 일을해야하기이 손목보호대를 차고 출근을 햇습니다..퇴근후에 점점 통증이 느껴졋기때문에
사고일시를 적어야하는데 가벼운 염좌인줄 알고
넘겨서 정확한 날짜를 알기가 힘드내요..15~16일 사이인건 알겟는데 말이죠..이럴땐 15일을 적어야할까요.. 진료받을땐 16일 인것 같아서 16일짜로 진단서에 나와잇어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하였다는 업무기인성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최초 진료일시와 발병시기가 가까운 일자인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15일과 진료일시인 16일은 하루 차이므로 조사과정에서 15일날 통증을 느껴 16일에 내원했다고 진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질병의 경우 진단일을 재해일로 적으셔서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사고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 사고일시를 적을 때는 가능한 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진료받은 날짜가 16일이라면, 그 날짜에 맞춰 사고일시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15일에 손목에 이상을 느꼈다면, 15일과 16일을 모두 기재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재 처리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아니라 질병이라면 진단을 받은 날로 적으면 되고, 진단서에 16일로 나와 있으면 16일로 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경우 구체적인 재해일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최초 진단일자를 재해일로 적어 산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해경위를 작성하기 위해서 최초 뚝 소리가 났었던 15일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고일시에 대해서는 진단서의 일자인 16일로 기재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 소견서 진단서에 나오는 날짜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