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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챙칙스
챙칙스

수습기간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잡은경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로 잡고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할수있는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엔 명시하지않았지만 계약서 작성당시 사장님이 출근시작일로부터 일주일만 수습기간으로 한다고했고, 근로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되지않았을시점에 퇴사를 했는데 사업주가 그동안 일한거 수습기간이니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한다면 사업주를 신고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습기간은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액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