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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빈틈없는양꼬치
기막히게빈틈없는양꼬치

제발 도와주세요 영업중인 가게 임의경매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 4월경 카센터를 개업했습니다.

60평정도 되는 토지에 20평정도 건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계약당시 은행권에 근저당 조금 있었습니다.

(확정일자 받지않음)

지금까지 7년여간 월세 잘 내면서 운영중이였는데

(계약갱신 따로 적지않고 2년마다 구두상 재계약)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나오신분이

임의경매가 됐다며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가 들어가기전 은행 근저당 외

약 1억5천정도 은행 대출 추가

그리고 24년 1월경 개인채무자가 1억5천 근저당 추가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한게 아닌

개인채무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구요

사건번호는 나왔는데 법원사이트에 조회가안됨

8월13일 부로 개시결정

오늘 급하게 늦었지만 확정일자 받았고

건물주인분과 통화해보니 피해안가게

해결한다고하는데 근저당 금액이 꽤 높아 쉽지 않아보입니다.

우선순위도 안되는것 같은데 어찌해야할까요?

임대료를 3회이상 내지않으면 계약상실이

된다고하는데

어떤분은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하고 임대료를 내지말고 영업하다가 경매가 유찰되어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그때부터 다시 월세를 드리라고하는데

어찌 대처를 해야할까요?

곧 아이도 태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이런일이 생겨 너무 힘듭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월세지급을 하지 마시고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면서 최대한 거주를 하시는 방법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만약 경매로 낙찰이 된다면 임차인의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 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장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통지한 후에 계속하여 임차하시다가 추후에 퇴거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가 바로바로 진행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면서 월세를 상당부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