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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메뚜기73

새까만메뚜기73

라이브 카페 음향및 악기 업주 맘대로 빼도 되나요?

라이브에서 음향과 악기를 세팅해놓고 노래비를 받고 있는 마스타입니다. 라이브 사장과 정식 계약을 맺지않고 8개월째 기계를 넣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계를 빼라고 합니다. 노래방 음향을 넣어서

손님들 한테 노래비 받지않고 영업 하겠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이 없어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악기와 장비를 처분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악기와 장비를

빼지않고 있을경우 강제로 업주가

길바닦에 내 놓는다든지 했을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영업장에 악기를 배치하여 점유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른 계약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업주가 요구하면 응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