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이고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은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다 끝나야 가능한 거 맞을까요?
2025년 첫 매출 발생한 1인 법인인데
2025년에 배당금을 대표에게 미리 지급해도 되나요?
무조건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다 끝나고 배당금을 줘야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지급할 경우 중간배당이며 중간배당도 연 1회에 한하여 지급은 가능합니다. 이는 결산배당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연도 초에 결산배당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이듬해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중에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익의 배당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총결의/이사회 결의 후, 배당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를 한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