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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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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이고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은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다 끝나야 가능한 거 맞을까요?

2025년 첫 매출 발생한 1인 법인인데

2025년에 배당금을 대표에게 미리 지급해도 되나요?

무조건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 및 납부가 다 끝나고 배당금을 줘야하는 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지급할 경우 중간배당이며 중간배당도 연 1회에 한하여 지급은 가능합니다. 이는 결산배당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연도 초에 결산배당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이듬해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중에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익의 배당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총결의/이사회 결의 후, 배당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를 한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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