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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백로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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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월급 220 근무시간 9시~6시

한달에 4번 평일에쉬고 주말포함 2년간 일하고있어요

근로자계약서 쓸때 퇴직금 주휴수당 없다고 하셨고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일그만두고 퇴직금 달라고 하려는데

주휴수당도 같이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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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48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합의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계약서 쓸때 퇴직금 주휴수당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사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정만으로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 미포함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퇴직금은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