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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말쑥한생쥐43
말쑥한생쥐43

외상값 받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외상값이 있는 경우 그 가게가 폐업하면 돈 받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지인이 장사를 접었는데 외상값이 35만원정도 됩니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장부는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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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5만원정도라는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자로 보이는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폐업했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조치는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조적이지 않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5만원은 소액에 해당하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장부를 증거로 첨부하면 됩니다.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실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표자가 지인분이고 1인회사에 불과하였다면 폐업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였던 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급명령을 통한 간명한 해결을 고민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