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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위촉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10.23~24.11월( 고용보험 o, 자발적 퇴사)

25.04.07~위탁직 근무 중( 고용보험x, 3개월 단위 재계약)

나중에 위탁직을 그만 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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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촉직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했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만료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18개월내에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하여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였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위와 같다면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위탁직 근무 중 고용보험 미가입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이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나 자발적 퇴사이므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최종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위촉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게 될텐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는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