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놓은 아파트에 급하게 주인이 들어갈수 있는지요?
월세 2년 계약 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갑자기 팔려서
그 아파트에 주인이 직접 살기위해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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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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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이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인이 직접 살기위해 들어가는 것은 임차인과 협의가 되야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지만 임차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과도하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