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에서 당한 욕설 모욕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 8일경에 친구와 pc방에서 게임을 하던도중에 아는 동생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다 있는곳에서 " 씨발롬아 , 말 똑바로 해라 병신새끼야 , 싸울까?" 등의 험한 욕설을 제게 하였습니다.
원인은 친구와 아는동생간의 말전달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을 친구에게 전하였는데 아는동생이 이를 보고 제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바로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녹음본이 없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립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려면,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서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연성 요건 관련).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본인을 바라보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면 모욕죄 해당할 수도 있으나 단순 욕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녹음본이 없다면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