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상거래 업체 법인 미표기 문의있습니다
A업체에서 코인을 팔고
고객은 그 A한테 코인을 사서
B게임사에서 캐시 아이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게임사는 교환된 코인으로 업체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B 게임사는 법인 표기할 의무가 없나요?
전자상거래법을 이런식으로 우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B 게임사는 법인 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재화 등의 정보와 거래조건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법을 우회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