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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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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보증금을 축소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을 기존 합의한 금액보다 반 정도 작게 계약서에 쓰고, 그 대신 남은 금액에 대해 계약 종료 시 반환해준다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건물주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걸까요?

혹시 불법이라면 계약 종료 후 신고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탈세 내지 세금 감면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후 신고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로서 본인 역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수가 절반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그 만큼 소득이 덜 잡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세금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즉 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보증보험가입 의무대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 때문에 추후 국세청 등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