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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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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에 나간다고 ,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 하는데 , 계산서 발행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보증금에서 부가세 제외 임차료만 제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 발행여부가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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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해 당사자분이 부동의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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