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초과근무를 할수 있는 기업체는 어떤 조건인가요?
저는 주52시간 근무를해야되는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다니는 지점은 회사는 200여명인데 계열사따지면 800명은되는 기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말바빠서 주60시간한다고 하면 신고를 하고 한다더라구요.
근데 제친구들을 보면 평일날 쉬지도 않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입니다.
분명 주52시간 넘어가는데요.
합법적으로 주52시간을 넘게 근무하려면 어떤 조건의 회시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