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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사업소득세 실업급여자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대상자에게 행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행사자 A는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 B에게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액을 몰아서 줄 수 있냐기에 그럴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B에게 사적으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판단됐거든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지급하고 공급한자에게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으로 알아 거절라였는데,

만일 요구대로 원천징수하였더라면 간이지급명세서의 허위제출, 원천세의 가산세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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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은 A의 소득이나 B의 명의로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지출된 경우에는 사실이 다른 지급명세서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원천세의 경우 과소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일단 B와 협의가 정상적으로 된 내용인지만 확인만 된다면 B에게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