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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달팽이54
기쁜달팽이5420.11.08

선원들의 경우에 2020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조만간 친한 친구가 배를 타고 선원으로 한 4년간 일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선원들에게도 일반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등이 적용이 되는가요? 아니면 따로 얼마이상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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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적용범위)'에 의거 '선원법'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는"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선원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을 정해서 고시할수 있으며, 현재 2020년 해양수산부 고시 선원의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62,240원이 인상된 (인상률:2.89%) 월기준 2,215,9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2020년 선원의 최저 임금은 월 2,215,960원 입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월 62,240원(2.89%)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 임금 인상율과 동일하게 인상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월 2,215,960원 입니다.

    또한, 선원의 최저임금은 바다 위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참작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에 대한 2020년 최저임금은 월 2,215,9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