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시행된 단기육아휴직 제도는 매년 사용 가능한가요?

25년부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하여 연 1회, 최대2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된걸 봤는데요.

기존 최대 3년(유급1년,무급2년) 사용가능 했던 육아휴직제도와는 별개로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건가요? 아니면 기존 육아휴직 일수에서 차감되는 형식일까요?

또한, 사용기준 및 급여가 궁금하네요.

인터넷에서 만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매년 단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것 같긴한데, 그렇담 매년 2주씩 유급으로 휴직을 쓸 수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육아휴직제도는 별도로 없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상으로 는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2배만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말에 고용노동부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를 포함한 2025년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