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시행된 단기육아휴직 제도는 매년 사용 가능한가요?
25년부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하여 연 1회, 최대2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된걸 봤는데요.
기존 최대 3년(유급1년,무급2년) 사용가능 했던 육아휴직제도와는 별개로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건가요? 아니면 기존 육아휴직 일수에서 차감되는 형식일까요?
또한, 사용기준 및 급여가 궁금하네요.
인터넷에서 만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매년 단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것 같긴한데, 그렇담 매년 2주씩 유급으로 휴직을 쓸 수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