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부터 육아휴직 자녀나이 확대된다던데... 이럴 경우 가능할까요?
25년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24년은 자녀나이로 막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첫째 13년생 7월
둘째 15년생 9월
현재 회사입사 16년 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 2틀정도 줘서 썻고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첫째 둘째 연당아 쓸수있나요?
회사에서 거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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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녀기준은 만8세이하 또는 2학년이하이므로
첫째는 25.1.1 기준하여 불가하고
둘째는 사용가능합니다.
둘째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