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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쾌활한참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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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병원 5일 근무한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처음 일하러가서 책상 옮기고 테이블 옮기고 병원장 얘기 살짝 들어보니 개업 예정 날짜도 없는거 같아서 문자로 퇴사 의사 밝힌 후 출근을 안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연락도 안되고 돈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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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업 전이라도 사업주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있다면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여 일한 5일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