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질문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개인사업자라 대표의 권위가 아주 강합니다.
근무직원은 5인 이상입니다.
업무관련이 아닌 대표님의 사적 대학 강의 자료ppt를 업무시간 내가 아닌 업무 시간 외에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신다고...그래서 이른 출근, 심야, 주말 등 집에서 작성하였습니다. ppt는 총 15강의며로 한 강의 ppt당 60page가 있으며 달랑 책2권만 주시고 찾아보고 그림자료, 다른 강의 등 참고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듯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시험 문제 제출 및 답지도 제가 만들어서 올려야합니다. 이에 대한 카톡에 자료도 있으며 주고받은 메일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분명 입사하기 전 '알바'로 하시라고 해놓고서는 그에 대한 댓가는 직원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직원포상금으로 댓가지불했다고 하면 저는 할말이 없을까요?
24.08.02월에 입사하였습니다.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180일이상 근로하면 육아휴직이 사용하다고 하는데 25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 외 사적 지시를 강요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발언, 거부가능성 등 사정을 살펴 보아야 겠으나,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로를 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의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련하여 법규정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1 ) 업무상 우위에 있는 자(대표이기에 해당)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 3)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 하는 경우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벌금500 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한 시점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