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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포괄임금제도를 개선한다는 말이 있었었는데.

일전에 포괄임금제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매우 홍보했었는데

어느순간부터 조용해졌네요, 혹시 포괄임금제도가 현재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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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전에 포괄임금제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매우 홍보했었는데

    어느순간부터 조용해졌네요, 혹시 포괄임금제도가 현재 변경되었나요?

    •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실무상 광범위하게 사용됐는데(법에는 없음), 그 부작용이 커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말은 많았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논의는 있으나 아직은 폐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당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일전에 포괄임금제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매우 홍보했었는데

    어느순간부터 조용해졌네요, 혹시 포괄임금제도가 현재 변경되었나요?

    [답변]

    • 포괄임금제도는 법령 상 규정된 제도가 아니고 대법원에 따라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악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을 뿐,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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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포괄임금제를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가 포괄임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내놓은 조치나 법안은 전혀 없습니다.

  • 포괄임금제도에 대하여 현행 법령이나 행정해석, 판례 상 별도로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되며, 오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