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포괄임금제도를 개선한다는 말이 있었었는데.
일전에 포괄임금제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매우 홍보했었는데
어느순간부터 조용해졌네요, 혹시 포괄임금제도가 현재 변경되었나요?
일전에 포괄임금제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매우 홍보했었는데
어느순간부터 조용해졌네요, 혹시 포괄임금제도가 현재 변경되었나요?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실무상 광범위하게 사용됐는데(법에는 없음), 그 부작용이 커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말은 많았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논의는 있으나 아직은 폐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당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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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전에 포괄임금제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매우 홍보했었는데
어느순간부터 조용해졌네요, 혹시 포괄임금제도가 현재 변경되었나요?
[답변]
포괄임금제도는 법령 상 규정된 제도가 아니고 대법원에 따라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악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을 뿐,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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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를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가 포괄임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내놓은 조치나 법안은 전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도에 대하여 현행 법령이나 행정해석, 판례 상 별도로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되며, 오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