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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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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손해가 큰가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면 나중에 더 손해가 크다고 최대한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손해 볼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 드립니다. 중간 정산으로 다른 곳 투자가 좋을지 고민 중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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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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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불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임금상승률이나 금리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되어 있으며, 투자목적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중간정산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이 반드시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얼마나 손해보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이 계속적으로 인상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가 계속 상승하는 구조라면, 중간정산을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각각(중간정산+이후기간 퇴직금 vs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을 해봐야 불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손해가 되는 것은 매년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이고, 임금상승률에 따라 중간정산한 경우와 아닌 경우의 퇴직금 금액 차가 커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근속기간이 증가할 수록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게되면 중간정산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급여는 매년 오르는 편이니까

    최종 퇴직 시에 받아야 최종적으로 오른 금액으로 받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퇴직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상승하므로 중간정산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중간정산 없이 실제 퇴사시점에 한번에 퇴직금을 받는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몇개의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개인회생, 파산, 의료비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