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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딱따구리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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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퇴직금 수령 방법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이하면

irp계좌로 수령 후 해지하는 것과

급여계좌로 받는것 중 무엇이 더 손실이 좋은건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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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는 없고, 퇴직연금이 아닌 일시금이라면 어느쪽이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0만원 미만은 IRP가 아닌 일반통장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 바로 사용하실거라면 일반통장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IRP로 받아 해지하고 다시 일반통장으로 옮기면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세금은 동일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곧바로 해지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한다면 급여계좌로 바로 수령하는 것과 퇴직소득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IRP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IRP 가입을 유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IRP계좌 해지시 세금 발생).

      반면에, 일반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때 퇴직 소득세가 공제 되고 지급됩니다.

      3.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개인명의의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이하면

      --------------

      똑같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동일하게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