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IRP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IRP 가입을 유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IRP계좌 해지시 세금 발생).
반면에, 일반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때 퇴직 소득세가 공제 되고 지급됩니다.
3.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