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퇴직금 수령 방법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이하면
irp계좌로 수령 후 해지하는 것과
급여계좌로 받는것 중 무엇이 더 손실이 좋은건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는 없고, 퇴직연금이 아닌 일시금이라면 어느쪽이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0만원 미만은 IRP가 아닌 일반통장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 바로 사용하실거라면 일반통장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IRP로 받아 해지하고 다시 일반통장으로 옮기면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세금은 동일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곧바로 해지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한다면 급여계좌로 바로 수령하는 것과 퇴직소득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IRP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IRP 가입을 유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IRP계좌 해지시 세금 발생).
반면에, 일반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때 퇴직 소득세가 공제 되고 지급됩니다.
3.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개인명의의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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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동일하게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