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자..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할 경우
저는 회사에 피해 가지 않도록 12/10 퇴사일을 10/29 (약 한달 2주)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대체자가 구해져야 퇴사 가능업무라서 퇴사 의사 빨리 말함
사직서 아직 안씀
회사에서 사람을 구했으니 12/10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30일 되기전에 통보할 경우
저는 그냥 그만 두어야 하는걸까요?
이럴경우 해고수당, 퇴직금 모두 못받게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ㅜ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구했으니 12/10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30일 되기전에 통보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체자가 구해졌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치 않으시다면 일단 사직서는 쓰지 마시고,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등을 다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