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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강렬한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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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할 경우

저는 회사에 피해 가지 않도록 12/10 퇴사일을 10/29 (약 한달 2주)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대체자가 구해져야 퇴사 가능업무라서 퇴사 의사 빨리 말함

사직서 아직 안씀

회사에서 사람을 구했으니 12/10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30일 되기전에 통보할 경우

저는 그냥 그만 두어야 하는걸까요?

이럴경우 해고수당, 퇴직금 모두 못받게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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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구했으니 12/10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30일 되기전에 통보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체자가 구해졌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치 않으시다면 일단 사직서는 쓰지 마시고,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등을 다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