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 연장 시 문자로도 충분한가요? 계약서 필수?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 연장하려고 하고,

보증금 및 월세 5% 인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문자로 잘 남겨두면 추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나요?

물론 계약서 쓰고 도장 찍어두면 좋겠지만, 제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기 어려워서요!

문자만으로도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 같은게 있다면 그것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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