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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싹싹한재칼217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 연장하려고 하고,
보증금 및 월세 5% 인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문자로 잘 남겨두면 추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나요?
물론 계약서 쓰고 도장 찍어두면 좋겠지만, 제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기 어려워서요!
문자만으로도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 같은게 있다면 그것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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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자로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법적 효력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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