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금 계약서 대신 문자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임대인이 계약금의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바쁘다고 입주 전에 모든 서류를 한번에 작성하자고 합니다. 이럴 때 문자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문자를 남겨야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
(금액 보낸날짜 등등 어떤것을 기재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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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금의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바쁘다고 입주 전에 모든 서류를 한번에 작성하자고 합니다. 이럴 때 문자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문자를 남겨야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
(금액 보낸날짜 등등 어떤것을 기재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