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구매미
구매미22.07.22
회계기준 연차 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20/4/6일 입사 하였으며, 20년도 기준으로 법적공휴일 빼고 빨간날(어린이날.선거날 등)도 연차로 차감 한 회사입니다.

하여 20년도 8개(5,6,7,8,9,10,11,12)발생 , 공휴일 5.5개.연차3.5개 총 9개 연차소모

(21년부터 공휴일차감 없어짐 연차만 소모)

* 21년(1월기준) 연차+3개 4월5일 기준 12개 = 총 15개 발생에서 작년 -1개 차감하여 총 14개 중 총 13개 차감

* 22년(4월전기준) 3개+1(21년 12월만근넘어온거) = 4개 현재까지 연차5개 차감 해서 -1개 이라고

하고 앞으로 연차 소모는 무급으로 사용할수 있고

내년(23년)에 15개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계산법이.. 회계기준 으로 맞는건가요? 저는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제연차기준으로 1년 15개발생 이게 맞다는데 저희회사는 회계기준이라고 저게 맞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전 내년 4/5일에 15개가 생기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시 입사 다음해 1월 1일에 작년 재직일수 기준으로 15개 중 일할계산해서 부여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에는 15개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라면서 왜 올해까지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산정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0.4.6.~2021.3.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 2020.4.6.~2020.12.31.: 2021.1.1.에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 11일 발생(15일×270일÷365일).

    3.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5. 합계: 52일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21년 1월 1일에 11개(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별도), 22년 1월 1일에 15개, 23년 1월 1일에 15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1.1.1.자로 11일, 2022.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6일에 입사하였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받는다면

    1년 미만 연차 : 11개

    2021년 1월 1일 : 11.1개

    2022년 1월 1일 :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