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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알파카275
점잖은알파카27521.02.10
온라인계정거래 사기 신고가 되나요?

제가 게임에서 꼭 갖고 싶은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계정거래를 통해서라도 얻고 싶은데요 혹시 계정거래할때 제가 돈을 먹튀당해도 신고가 되나요 되면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전자정보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상 재물성을 띠므로 이를 편취한 것은 사기죄를 성립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게임캐릭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게임캐릭터 대금을 지급받은뒤 게임캐릭터를 양도하지 않고 거래대금만 가로챈다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을 거래할 마음이 없으면서 돈만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거래금액이나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기타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의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편취를 하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 거래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계정 거래로 금전만을 편취한 점에서는 사기가 되나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고소 등의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