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CONK
CONK

부가가시체 관련, 우리은행 자료에 관하여

제가 개인사업자 로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안돼서 여쭤봅니다

우리카드에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질문1. 우리은행에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용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카드로 지불하지 않고 은행계좌에서 직접지불한 내용 중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항목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질문2. 우리은행에서 받은 체크카드는 우리은행 소관이 아니고 우리카드 소관일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은 향후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해당 내용을 근러로 장부 처리를 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은행거래(통장거래, 계좌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사업과 관련 된 지출이어야 하며,

    두번째 세금계산서/카드결제/사업자지출증빙용 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거래에는 이러한 것들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하며,

    네번째 해당 지출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카드사 소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사용하시는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결제한 지출만 공제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카드사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