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가품유통 사기 기망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얼마 전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전자제품이 가품인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받지 않아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거자료는 이미 준비해 두었구요. 다만 걱정되는 것이 저는 상대방의 형사처벌보다는 거래액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데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제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피의자가 이 문제로 나중에 해코지를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하지 않고 합의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불가하다면 합의과정에서 저의 신변이 상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