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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4

성관련 무고죄를 막고자 녹음을 합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자나 채팅에서 만난 여자와 놀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서로 관계를 하였습니다.

저는 꽃뱀 이런 것을 조심하고자 모텔 들어가기전부터 바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성관계 하다가 상대 여자가 제가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고를 하면 어떠한 법률로 처벌을 받나요?

두번째 녹음을 유포만 안하면 상관없나요?

셋번째 만약 성폭행 했다고 신고하면 녹음을 한 녹음본이 증거로 채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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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현행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단순 녹음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를 유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시는 것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녹음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