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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희집에 세입자로 거주하는분이있는데

세입자로 거주하는분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된다고 할경우에는 집주인은 부동산에 지급을 하는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서류만 작성하는걸로 끝나는지 추가대출을 받아야하는건지 대응이 궁금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출 연장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나,

    당장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부동산에 무언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호간 합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되나 필수는 아니며, 부동산을 끼지 않고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추가대출은 어떤걸 말씀하시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