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자체평가 후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달부터 갑자기 월별 자기평가제도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평가내용에 한달간 진행한 업무, 투입된시간 등등을 작성후 평가서 제출을 하라고합니다.
평가서가 해당 기간 내에 제출 및 승인되지 않는경우 급여지급이 보류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의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지급이 보류될수 있는걸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안되는거같아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