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자체평가 후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달부터 갑자기 월별 자기평가제도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평가내용에 한달간 진행한 업무, 투입된시간 등등을 작성후 평가서 제출을 하라고합니다.
평가서가 해당 기간 내에 제출 및 승인되지 않는경우 급여지급이 보류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의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지급이 보류될수 있는걸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안되는거같아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을 보류한다는 것은 무조건 임금체불이고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지급이 보류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에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평가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의 절차에 따른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